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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동 1018-1 방배삼익 재건축 수정가결

모두우리 2017. 5.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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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수정가결

서울시는 201752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방배삼익아파트는 1981년에 건립되어 36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단지이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공공청사(아버지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로 확폭을 통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단지 주변에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 추가 확보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