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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7년 5월 2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방배삼익아파트는 1981년에 건립되어 36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단지이다.
□ 주요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공공청사(아버지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로 확폭을 통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단지 주변에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 추가 확보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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