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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원안가결”
▣ 서울시는 2017년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치택지개발지구 내 개포동 12번지 대치2단지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대치길(20m)변에 위치하고 대청역 및 대모산입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편리한 공동주택 단지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특별계획구역1-2(대치2단지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18층이하(3개층 증축)가 주요내용이며, 세대수는 기존 1,753세대에서 2,105세대로 증가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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