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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모두우리 2018. 3.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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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 진주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서울시는 20182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였다.

 

송파구청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계획(`18.4~9월로 동일)을 서울시에 심의신청(`18.1.2)하였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단지의 동시이주(2,857세대)는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순차이주 시기를 결정하였다.

 

,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18년에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시기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18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 이는,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