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규모 재건축 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 서울시는 2018년 3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2월 이후,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였다.
□ 서초구청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와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및 한신4지구(2,898가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해 서울시에 심의신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변 인접구의 이주계획을 고려하여 심의상정된 4개 구역의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역명 | 이주계획 | 관리처분인가(예정)월 | 위원회 조정(안) |
신반포3차‧경남 | 2018.7~12 | 2018.5 | 2018.7 |
방배13 | 2018.7~12 | 2018.5 | 2018.9 |
반포주공(1‧2‧4주구) | 2018.7~12 | 2018.5 | 2018.12 |
한신4 | 2019.1~6 | 2018.3 | 2018.12 |
□ 즉, 정비구역별 진행 상황과 인근 자치구의 이주예정물량 등을 보면, `18년의 상반기 6,149호, 하반기 7,065호로 약 1만3천여가구(강남 개포주공1, 5,040호)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상구역의 이주가 겹쳐질 경우 `18년 한해에만 2만호 가량이 멸실되어 주택시장의 불안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 이에 서초구 내의 대단지 아파트의 순차적인 이주를 위하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시작으로 방배13구역(단독주택재건축), 반포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같은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잠원동의 한신4지구는 당초 조합에서 이주시점을 `19년 상반기로 계획한 만큼 이에 맞추어 인가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 한편, 이번 서초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는 지난해 말 서초구청으로 접수된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신청에 따른 것으로, 심의를 통해 조정된 인가 시점 이후에도 일정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상정하도록 하였다.
- 이는, 해당 구역들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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