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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대규모 재건축 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신반포3차, 방배13, 반포주공(1,2,4주구), 한신4

모두우리 2018. 3.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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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규모 재건축 구역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서울시는 20183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신반포3경남 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12월 이후,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였다.

 

서초구청이 신반포3경남아파트(2,673가구)와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및 한신4지구(2,898가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해 서울시에 심의신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변 인접구의 이주계획을 고려하여 심의상정된 4개 구역의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역명

이주계획

관리처분인가(예정)

위원회 조정()

신반포3경남

2018.7~12

2018.5

2018.7

방배13

2018.7~12

2018.5

2018.9

반포주공(124주구)

2018.7~12

2018.5

2018.12

한신4

2019.1~6

2018.3

2018.12

, 정비구역별 진행 상황과 인근 자치구의 이주예정물량 등을 보면, `18년의 상반기 6,149, 하반기 7,065호로 약 13천여가구(강남 개포주공1, 5,040)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상구역의 이주가 겹쳐질 경우 `18년 한해에만 2만호 가량이 멸실되어 주택시장의 불안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 내의 대단지 아파트의 순차적인 이주를 위하여 신반포3경남아파트를 시작으로 방배13구역(단독주택재건축), 반포1단지(124주구)한신4지구 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같은 반포동의 신반포3경남 아파트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잠원동의 한신4지구는 당초 조합에서 이주시점을 `19년 상반기로 계획한 만큼 이에 맞추어 인가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서초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는 지난해 말 서초구청으로 접수된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신청에 따른 것으로, 심의를 통해 조정된 인가 시점 이후에도 일정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상정하도록 하였다.

- 이는, 해당 구역들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