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ㅇ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ㅇ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교환․환불 요건)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
ㅇ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 시 교환․환불 가능(법 제47조의2)
ㅇ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 (중재 신청 및 중재판정)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ㅇ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ㅇ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ㅇ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 (교환 또는 환불 조치)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ㅇ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838, 3839, 팩스: 044-201-5584.
참고1 |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
구분 |
| 세부절차 |
| 주체 및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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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환불 요건 성립 |
| 중재규정 사전수락 |
| ‣ 제작자가 신차 판매 전 일괄 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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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 매매계약 |
| ‣ (매매계약) 제작자, 소비자 | |
‣ (중재규정 수락) 소비자 선택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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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생 및 수리횟수 충족 |
| ‣ (수리횟수) 중대하자 2회 또는 일반하자 3회 수리 후에도 동일증상 재발할 것 | |
‣ 하자재발 통보(소비자→제작자) * (중대하자) 1회 수리 후 재발시 * (일반하자) 2회 수리 후 재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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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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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신청 및 심리 |
| 중재신청 |
| ‣ (중재신청) 소비자→위원회 |
‣ (중재규정 수락) 소비자
* 서면계약 시 기 수락한 경우 불필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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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요건 검토 |
| ‣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흠 보정 명령 | |
‣ 흠 미보정시 위원회가 신청을 각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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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부 구성 |
| ‣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위원선정에 합의 시 해당 위원을 지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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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심리 |
| ‣ (필요시) 사실조사 실시(교통안전공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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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 |
| ‣ 인용(교환․환불) 또는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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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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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환불 조치 |
| 교환 또는 환불 |
| ‣ (교환) 신차로 교환 ‣ (환불) 법령상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참고2 |
| 교환․환불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 주요내용(‘19.1.1 시행) |
◇ 자동차 교환․환불의 대상, 기한, 요건, 중재신청 및 심리 절차,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근거 도입(‘17.10) |
① (교환‧환불 대상) 자동차 하자 정보가 부족한 개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사업용 차량 대상(사업용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도 포함)
② (교환‧환불 요건) 교환‧환불 보장 등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및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③ (하자의 추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④ (교환‧환불 중재절차) 차량 인도 후 2년 내 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절차 개시
- 제작자는 신차판매 전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여야 하며, 차량소유자는 신차 구입시 또는 중재신청시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
- 중재부는 3인으로 구성, 당사자 합의하여 선정 또는 위원장 지명
- 하자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사실조사 의뢰
- 중재판결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 불복 등 절차는 중재법 준용
⑤ (위원회 구성)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이 임명, 임기 2년(연임 가능)
- (사무국)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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