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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행정"…서울시 재개발 출구전략 `역풍`-매경

모두우리 2019. 7.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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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행정"…서울시 재개발 출구전략 `역풍`

성북3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

법원 "市사업반대 명분 못잖게
주민 재산권·개발효과도 중요"
8백가구 재개발계획 기사회생

市 "정당한 행정, 항소검토"
사직2조합은 朴시장 고소


서울시가 2017년 9월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시킨 성북3구역 전경. 법원이 지난 12일 서울시의 구역해제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승환 기자]

2년 전 중단됐던 서울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성북3구역에 대해 재개발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사직2구역에 이어 시가 직권해제로 사업을 중지시킨 재개발 지역 사업이 법원 판결로 속속 재개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출구전략에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성북동 3-38 일대 성북3구역(6만7976㎡)은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듬해 조합을 설립했고, 2011년 5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이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화된 저층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재개발을 통해 최고 11층 높이 53개동 총 819가구(분양 679가구·임대 14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성북구청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이 꼬였다.


조합 측은 구청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3월 정비구역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서울시와 성북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승인 여부 결정을 3년 이상 미뤘다. 이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라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사업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례를 만들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본래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50%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해제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결국 2017년 1월 토지 등 소유자 593명 가운데 206명이 구역해제신청서를 제출했고, 주민투표에서 사업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는 2017년 10월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정당한 행정절차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이 서울시와 성북구의 납득하기 힘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주민 찬반투표에서 사업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지체된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정기관의 고의지연 과실을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다른 도시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 내용에 비춰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만큼 행정 처분을 취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이익 비교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쉽게 말해 박 시장이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의 이익과 재산권에 무게를 두는 만큼 이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익과 함께 재개발사업으로 이뤄지는 공익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법무 담당자는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5일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2017년 3월 일방적으로 직권해제시킨 사직2구역에 대해서도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북3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자체 조례로 직권해제를 시킬 수 있는 임시 근거를 만들어 무리하게 구역 해제를 밀어붙인 것이다.

사직2구역 조합은 지난달 말 박 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등 시 담당자 4명을 상대로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직위를 이용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을 가진 종로구청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과 함께 피소된 서울시의 한 국장급 담당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조합이 제대로 안 했던 것"이라며 "(소송에) 잘 대응하면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