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집합건물 보존등기 당시 대지권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구분소유권자들이 다른 구분소유자권자를 상대로 대지권경정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모두우리 2019. 9.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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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8. 20. 선고 97가합3501 판결:확정

[공유물분할 ][하집1997-2, 292]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당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구분소유권자들이 다른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대지권경정등기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말하며 대지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규약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지권으로 그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이 있음에도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대지권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대지권의 경정이라 할 것이고, 그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7조의2, 제102조의2,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전 문】

【원 고】 김일수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웅)

【피 고】 김지영 외 2인

【주 문】

1. 원고들의 대지권 경정등기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별지 건물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김일수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4)건물에 대하여

나. 원고 장병옥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5)건물에 대하여

다. 원고 이영이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8)건물에 대하여

라. 원고 강윤옥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9)건물에 대하여

마. 원고 노재덕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0)건물에 대하여

바. 원고 안기화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2)건물에 대하여

사. 원고 문세웅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3)건물에 대하여

아. 원고 손경택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7)건물에 대하여

각 1/11 지분에 관하여 1997. 3. 18.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의 212 대 262㎡와 같은 동 240의 213 대 322㎡에 관하여 1993. 6.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토지합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대지에 관하여 각 33.8849/581.82㎡는 별지 건물목록 기재 (1), (2)건물의, 34.31324/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3)건물의, 각 33.3868/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4), (5), (8), (9), (12), (13)건물의, 각 33.74951/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6), (10), (14)건물의, 각 21.0022/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7), (11), (15)건물의, 각 33.47857/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16), (17)건물의, 32.49532/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18)건물의, 17.8733/581.82㎡는 같은 목록 기재 (19)건물의 각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의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각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각 건축물관리대장), 을 제6호증(판결), 을 제7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노재덕, 이영이와 피고 김지영, 이진우는 청구취지 기재 대지 중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의 212 대지의 공유자였고, 위 노재덕, 이영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동 240의 213 대지의 공유자들이었다.

나. 원고들과 위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연립주택 공사의 진행중에 소외 김덕선의 처인 피고 이명옥 앞으로 위 각 대지의 지분 중 일부씩을 이전하여 현재 피고 이명옥이 위 각 대지의 공유자로 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위 피고들은 1993. 6. 29. 위 소외인과 위 대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광신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연립주택 19세대를 재건축하여 그 중 10세대는 원고들과 위 피고들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나머지 9세대는 소외인이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 원고들과 위 피고들 및 위 소외인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시에 대지지분은 위 11명이 균등소유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각자가 소유하게 될 세대에 대하여는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바. 원고들과 피고들은 1996. 8. 22. 위 연립주택이 완공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단독소유하는 각 세대에 대하여 편의상 원·피고들이 11명이 11분의 1지분으로 하는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여 각 11분의 10지분만큼 상호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지권의 경정등기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고 그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곧 바로 대지권의 정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는 대지권의 경정등기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말하며 대지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규약으로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지권으로 그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이 있음에도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대지권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대지권의 경정이라 할 것이고, 그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각 세대에 대하여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다른 소유명의자들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등기청구 부분의 소는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는 소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나. 합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1993. 6. 29. 피고들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두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의 토지로 합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등기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이 위 건물 신축 후에 위 각 대지를 균등하게 소유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두 필지의 토지를 한필의 토지로 합필하기로 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들이 1996. 8. 22. 위 연립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단독소유하는 각 세대에 대하여 편의상 원·피고들 11명이 각 11분의 1지분으로 하는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여 각 11분의 10지분만큼 상호명의신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으로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1997. 3. 2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김일수에 대하여는 별지건물목록 (4)건물에 대하여, 원고 장병옥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5)건물에 대하여, 원고 이영이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8)건물에 대하여, 원고 강윤옥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9)건물에 대하여, 원고 노재덕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0)건물에 대하여, 원고 안기화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2)건물에 대하여, 원고 문세웅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3)건물에 대하여, 원고 손경택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17)건물에 대하여 각 1/11 지분에 관하여 1997. 3.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대지권경정등기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두환(재판장) 사봉관 김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