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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면적이 3천㎡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모두우리 2019. 9.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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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 2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국무회의를 통과(9.24)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3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이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 GB 내 동식물시설이 밀집한 토지(1이상 3이상으로 개정)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16.3.30.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하였으나, 이를 ’16.3.30.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비사업 방식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하여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업이 활성화되어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