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시공사가 건설기술 역량 자율적 발휘토록 설계VE 개선

모두우리 2019. 9. 5. 13:28
728x90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시공사가 건설기술 역량 자율적 발휘토록 설계VE 개선

-시설물의 품질·안전성은 높이고 공사비는 줄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하여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 인센티브로 지급

* 설계VE: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 운영 중에 있다.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 수행, 10조원(총공사비 대비 3.73%) 예산 절감

 

-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하였다.

 

*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

 

-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 현재 기술개발보상제도(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

 

-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19.9.4~10.13, 40일간), 행정예고(‘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월중 공포시행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9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70, 3571)

 


참고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도개선 신·구대비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당초

개정

시행령 제75(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신 설>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신 설>

시행령 제75(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4.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등 그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지침

당초

개정

48(설계VE 실시대상) 설계VE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48(설계VE 실시대상) 발주청의 설계VE대상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대상 시설물(전기,통신 등 타 분야 융합을 포함)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50(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VE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50(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52(설계VE 검토조직)

<신 설>

52(설계VE 검토조직) 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시공자가 주관하여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검토조직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발주청 담당자,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설계VE 대상 시설물의 하수급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9(설계VE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실시한 설계VE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9(설계VE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

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제안공법이 채택된 경우 수정설계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0(수정설계) 발주청은 5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선제안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5조제4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제5항에 따른다.

<신 설>

60(수정설계) 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제552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발주청이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5조제4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제5항에 따른다.

 

하수급인이 참여한 제안공법이 승인되어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대가 조정 시 하수급인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일부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설계VE(Value Engineering) 정의

 

최소 생애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가 협력하여 원 설계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생애주기비용 : 초기투자비용, 유지관리비용,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해체·폐기비용, 잔존가치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

 

** VE가치(Value = 기능(Function)/비용(Cost))향상 시키는 4가지 형태 존재

 

구 분

원가절감형

기능향상형

혁신형

기능강조형

V =

F

F

F

F

C

C

C

C

 

검토조직 및 수행 절차

 

검토조직은 발주청이 주관하여 구성하며, 담당관 1-2(발주청), VE 리더를 포함한 팀원 3-12(분야별 전문가)으로 구성

 

지침에서 구체화한 VE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검토를 수행하고 설계 변경 등의 후속 절차 수행

 

· 준비 단계

검토 대상 및 기간 결정, 자료 수집

· 분석 단계

정보 수집, 아이디어 창출, 대안 구체화

· 실행 단계

보고서 작성, 제안 채택 여부 합의 및 결정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규정

시행령 제59(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9. 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