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한다”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공사여건 개선·新부가가치 창출 지속추진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 내용 】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개선 ◎ (공사 전 과정 여건개선)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全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8월 14일 (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작년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일자리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전년동기대비 (건설수주) ’19.1~6월 △4.5%감소, (건설투자) ’19.2분기 △3.5%감소 □이번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하였다. * 1차 검토회의(4.26), 2차 검토회의(6.20), 최종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 6.27) ①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사례1)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통보 면제 【사례1】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갈음 ②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완화(사례2)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사례2】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 추가 등록시 자본금 특례(1/2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10.2.11)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대상 아님 → 앞으로는 특례 적용 가능(총 9.5억원만 보유 필요) ③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 공사 全 과정 여건개선 】 (1) 가격산정 단계 ☞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 (표준시장단가)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 우선개정, 실제 시공가격 반영 등 ** (표준품셈)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마련 □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2) 입낙찰 단계 ☞ 계약제도 선진화, 공공발주자 불공정 근절 □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을 본격 시행한다. □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3) 시공 단계 ☞ 보증수수료 인하, 간접비 합리화 □ 임금직불제 의무화(‘19.6)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 `19.下 임금직불제 효과 분석 후, ‘20.上 수수료 인하(보증수수료 10% 내외) ㅇ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청-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 공공입찰에 반영,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강화 □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 혁신기반 지원 ☞ 적정 SOC 투자 확보, 우수인력 양성 □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평택-오송 2복선화(3.1조원, ’21.착공), 춘천-속초(2.1조원, ’21.착공), ㅇ GTX-A(3조원, ‘18.12착공), 신안산선(3.3조원,’19.下착공), GTX-C(4.3조원 ’19.6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19.7예타통과), 수색~광명(2.4조원 ’19.7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ㅇ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ㅇ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19년 1.2조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ㅇ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8조원)은 대부분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기능장이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 】 (1)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하여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全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 R&D(‘20~’25, ‘19.6 예타통과) : 3D디지털설계,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 건설장비자동화, 드론측량, 데이터 통합관리 등 / 1.6천억 규모 후속 R&D도 추진 ** 全 공정 스마트기술 적용(4건), 특정요소 기술 적용(22건), 스마트턴키(1~2건) □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18.9 개소, 현재 21개 입주 → ‘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1‧2년차) 제품화 공동연구, 시제품 제작 / (3‧4년차) 현장실증, 벤처투자 매칭 등 (2)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 □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 PIS(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모펀드 6천억원 투자협약(6.27) □ GICC*,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하여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9.3일~5일), 서울,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한편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건설산업 혁신대책 관계도
→ 연간 6~7만건 통보 감소 예상(전체 통보의 9% 수준)
남부내륙철도(4.7조원, ’22.착공)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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