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공원일몰제 대응이 우수한 지자체는 부산·인천·제주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전체를 매입해나갈 계획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4,300억원 추가발행 발표
청주시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주민들에게 공원일몰제 홍보
□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8월14일 발표했다.
ㅇ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ㅇ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현황
□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20.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제되는 205㎢ 중에서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나머지 115㎢는 경사도·표고·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외곽지역)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 유지 가능할 전망
<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
*`20년 이후에도 재원이 필요한 이유 : 도시·군계획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집행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인가 후에도 수용 절차 등에 비용 발생
☞ 예 : `20.6월 실시계획인가 받아 집행된 공원도 `21∼`23년 동안 토지보상 시행
?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➊제주(100%), ➋광주(91%), ➌부산(81%), ➍인천(80%), ➎전북(80%), ➏강원(45%) 순이었으며,
ㅇ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➊대전(9.2%) ➋서울(8.3%) ➌대구(8.2%) ➍부산(4.1%) ➎인천(4.1%) ➏제주(3.0%) 순으로,
ㅇ 부산, 인천, 제주는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ㅇ상위권을 차지한 3개 시·도의 구체적 실적을 보면,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 한편,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ㅇ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조원(지방재정 1,700억원, 지방채 1.2조원)을 투입하여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며,
ㅇ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8월 13일 발표했다.
ㅇ대구시는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대구시가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원조성에 적극 나선 것은 정부 대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채 이자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 시민들에게 공원일몰제를 알리고, 토지소유주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ㅇ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 27만부를 배포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하는 공원조성 방식
ㅇ또한 부산시는 장지공원(해운대구 소재)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는 해운정사와 2년여 간의 협의 끝에 공원보존에 합의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함께 5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7,310㎡), 전남(5,629,483㎡), 경북(2,562,096㎡), 강원(2,393,492㎡), 충북(2,121,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ㅇ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3차)-9월 5일부터 참가의향서 접수…선정 사업자에 기금 출자·융자 지원 (0) | 2019.08.30 |
---|---|
“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한다”-‘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공사여건 개선·新부가가치 창출 지속추진 (0) | 2019.08.16 |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전국 신혼․다자녀 특공 합동점검…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0) | 2019.08.15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0) | 2019.08.15 |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0) | 2019.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