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 및 자주 문의되는 내용에 대하여 “팩트”를 체크하여 알려드립니다. |
1. 8월 12일 기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역 전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연합뉴스, 동아일보, FN, MBC, KBS, YTN 등) |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ㅇ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할 계획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개선안 >
구분 | 현행 | 개선안 | |
필수 요건 | 주택가격ⓐ |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
선택 요건 | 분양가격ⓑ |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
청약경쟁률 ⓒ | ·직전2개월 모두 5:1 | 좌동 | |
거래 ⓓ |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 좌동 | |
정량요건 판단 | ⓐ+ [ⓑ or ⓒ or ⓓ] |
□ 구체적인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이번 제도 개선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될 계획
2.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위축 우려 |
□ ’07년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반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시행 예정
ㅇ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이윤 감소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도 적음
□ 서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前인 ’07년 수준의 인·허가 물량을 회복한 점을 고려할 때, ’08~’09년 인허가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큼
ㅇ 특히, ’08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 감소는 상한제 시행 前 규제 회피를 위한 인허가 증가의 기저효과로 볼 수 있으며, 상한제 시행 후인 ’08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1.9만)은 상한제 시행 전인 ’06년(1.5만)보다 많다는 점이 이를 입증
< 서울 아파트 인허가(천호) >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인허가 | 전체 | 30.4 | 50.0 | 21.9 | 26.6 | 51.4 | 47.1 | 43.0 | 45.1 | 29.0 | 41.4 | 25.2 | 75.0 | 32.8 |
정비사업 | 15.4 | 29.8 | 18.9 | 14.1 | 18.2 | 14.3 | 15.9 | 27.0 | 20.5 | 30.0 | 15.7 | 42.4 | 16.3 | |
그 외 | 15.0 | 20.2 | 3.0 | 12.5 | 33.1 | 32.8 | 27.1 | 18.1 | 8.5 | 11.3 | 9.5 | 32.6 | 16.5 |
□ 현재 서울 내 추진 중인 381개 정비사업 중 추진이 본격화 된 착공(85개), 관리처분인가(66개) 단지는 151개(약 13.7만세대)이며,
ㅇ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으로
* (용적률 상향, 서울시) 상업‧준주거 지역 용적률 상향 및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 공급
(역세권 범위확대, 서울시) 승강장 경계 250→350m, 대중교통 중심 역→모든 역
ㅇ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
3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소위 ‘풍선효과’)되어 집값 상승 우려(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아주경제, 국민일보 등) |
□ 8.2대책, 9.13대책으로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가 갖추어져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음
□ 최근 신축 상승세는 상한제에 따른 수요 쏠림보다는 이미 상승한 주요 재건축 단지와 벌어진 가격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시세 조정의 성격이 강하며
□ 향후 신축 단지로 일부 수요가 이전될 수는 있으나, 신축은 주택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재건축 보다 크지 않아 가격 상승은 제한적으로 전망
ㅇ 아울러 부담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지속된다면 기존 주택 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
< 강남4구 연령별 주택 가격 상승률(단위 : %) >
| 5월 | 5월 | 5월 | 5월 | 6월 | 6월 | 6월 | 6월 | 7월 | 7월 | 7월 | 7월 | 7월 | 8월 |
10년이하 | -0.14 | -0.05 | -0.04 | -0.03 | 0.00 | -0.01 | -0.08 | -0.06 | -0.05 | 0.02 | 0.05 | 0.08 | 0.05 | 0.12 |
10~25년 | -0.05 | -0.11 | -0.07 | 0.00 | -0.07 | -0.03 | -0.06 | -0.05 | -0.02 | -0.02 | 0.04 | 0.07 | 0.05 | 0.01 |
25~30년 | 0.00 | -0.11 | -0.09 | 0.04 | -0.10 | -0.14 | 0.12 | 0.27 | 0.09 | 0.23 | 0.03 | -0.05 | 0.02 | 0.06 |
30년초과 | 0.00 | 0.08 | 0.03 | -0.03 | 0.05 | 0.05 | 0.10 | 0.08 | 0.09 | 0.09 | 0.00 | 0.00 | 0.01 | 0.04 |
□ 정부는 기존 주택의 상승 움직임 등 최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음
4 청약 대기수요가 증가하여 전세가격 상승(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
□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청약대기 수요는 전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ㅇ 금년 하반기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은 약 2.4만호로 풍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등록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
* 최근 5년 평균 서울 입주 물량 1.9만호
ㅇ 전세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서울 및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도시규제 정비 및 공공택지 공급 등 공급 기반을 충실히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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