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 자문 |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324-2번지 일대(8,900.4㎡) ○ 내용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 | 자문 |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팀 (채 기 현, 2133-8362) |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 조건부동의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19.3.28.), 대상지 면적 1만㎡→5천㎡ 이상
- 코오롱글로벌(주) ‘서초동 1324번지 일대(약 8,900㎡)’ 대상지 선정 신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첫 대상지 선정
□ 서울시는 2019년 10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조건부동의”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제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규모 부지의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5천㎡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 토지 면적을 1만㎡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확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부터 시행중이다.
□ 조례개정 이후 지난 7월 코오롱글로벌(주)로부터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면적 약 8,900㎡)에 대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검토신청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 상정되었다.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이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대상지는 강남 도심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가용지 활용을 통해 업무중심 가로육성 및 복합문화시설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자문을 통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 현재는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향후 민간과 공공이 사전협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에만 적용됐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되는 첫 사례가 생겼다”며 “선례가 생긴 만큼 지금까지 방치됐던 타 지역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 대상지 개요 및 현황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
- 면 적 : 8,900.4㎡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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