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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324 일대 코초롱스포렉스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자 선정

모두우리 2019. 10.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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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324-2번지 일대(8,900.4)

내용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팀

(채 기 현,

2133-8362)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조건부동의

- 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19.3.28.), 대상지 면적 15이상

- 코오롱글로벌() ‘서초동 1324번지 일대(8,900)’ 대상지 선정 신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첫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201910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조건부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제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규모 부지의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5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대상 토지 면적을 1이상에서 5이상으로 확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가 328일부터 시행중이다.

 

조례개정 이후 지난 7월 코오롱글로벌()로부터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면적 약 8,900)에 대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검토신청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 상정되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이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대상지는 강남 도심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가용지 활용을 통해 업무중심 가로육성 및 복합문화시설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자문을 통해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향후 민간과 공공이 사전협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휴부지에만 적용됐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가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되는 첫 사례가 생겼다선례가 생긴 만큼 지금까지 방치됐던 타 지역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대상지 개요 및 현황

- :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

- : 8,900.4

- 용도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