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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1.4배 증가-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11월말 기준 해소실적과 `20년 계획 발표

모두우리 2019. 12.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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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1.4배 증가

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11월말 기준 해소실적`20년 계획 발표

실효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유예 전망

5월 대비 도시계획적관리2 증가, 해제 예상 공원은 절반으로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28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 결과를 `19.12.13()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성 계획 공원593.5 11134.936.3(1.4) 증가

 

* 지자체 직접 조성 : (5) 67.8㎢ → (11) 104.1/ 민간공원 : 25.7㎢ → 30.8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는 같은 기간 36.5 82.145.6(2.2) 증가

 

`20.7월 실효 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공유지(94.1)
대부분(88%, 83)10년 간 실효 유예 예정

 

이에 따라, 해제 예상 공원부지51511164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들 부지는 공법적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 등은 낮음

 

* 붙임 : 장기미집행공원 `19년 해소실적과 `20년 계획

 

 

 

장기미집행공원 `19년 해소실적과 `20년 계획

 

 

. 제도개요 및 그간의 추진경위

 

1

 

공원일몰제 개요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상실하는 제도로서, `00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46)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협의매수 곤란 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0.7월 전까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5년 동안(`20`25)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 중

 

2

 

그간의 추진경위

 

’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05), 도시자연공원구역(`05)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09) 등이 도입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8.4`19.5 두 차례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및 해소계획

 

1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19.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927로서 480(52%)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나, 나머지 447(48%)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내년 7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는 `19.3월 공원조성 5개년 계획수립하여 주민이용이 많은 공원부지는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하여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되,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보전녹지, 용도지역 조정 등

 

공법적(GB, 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부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25%(94)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지자체가 시간을 갖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다.

 

 

2

 

해소계획

 

종합대책을 발표한 5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성 중인 공원93.5 134.91.4배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67.8104.1 36.3, 민간공원25.730.85.1 증가하였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36.5에서 82.1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하였다.

 

해제 예상 공원은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이용많지 않고, 공법적(GB, 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 등이 있는 공원을 선별한 것으로, 해제되어도 난개발 가능성낮을 전망이다.

< 해소계획 변동 세부내용 >



. 공원 조성 세부계획

 

1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

 

? 실시계획인가

 

지자체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6로서 전체 104.19.2%에 해당하며(12월 예정 포함), 남은 공원은 내년 56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시계획인가 실적 및 전망 >



? 예산 편성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19~`23까지 투입할 지방예산지방채7.4조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0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1~`23 재원투입액은 올해 3월 수립계획으로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입액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3 계획`20년 지방채 발행7,065억원이었으나, 올해 11월 기준으로 `20년 지방채 발행예정액2211억원으로 조사되었다.(3월 대비 13천억원 이상 증가)

 

< 공원 매입을 위한 지자체 재원투입 금액 >

연도

합계

`19(확정)

`20(확정)

`21(잠정)

`22(잠정)

`23(잠정)

금액(억원)

74,460

21,656

30,527*

10,657

6,690

4,930

* `20년 예산안 기준, `20년 추경 편성 가능 / `24`25년 계획은 현재 미수립

 

또한, 당초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후 `20.7~`23.7월까지 3년간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19.8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매입기간이 5으로 늘어나 `24~`25에도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재원 투입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부지 매입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통해 공원부지를 적극 매입 중에 있으며, `193분기까지 6,800억원을 투입하여 7.5(104.1대비 7%)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금액(7.4조원)으로는 `23년까지 매입 대상 104.1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남은 22(21%)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추정된다.

< 연차별 재원투입액 >

< 부지매입 전망 >

   


   



< 지자체 공원조성 사례 : 인천시 남동구 중앙공원 >



 

2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LH 연계사업

 

전국적으로 `20.7월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30.8)로 조사되었다.

 

*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

 

국토교통부는 `20.6월까지 최대한 많은 민간공원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부득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대안마련과 함께, 예치금 반환 규정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진행단계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

   


*올해 내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시작하지 못한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20.7월 이전까지 사업절차 진행 기간이 부족할 전망

 

한편, 민간공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주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공급촉진지구 활용)올해 8개 공원을 선정(2.3)하고, `20.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LH 연계사업은 민간공원 사업과 비교해 추진기간이 짧고, 공공성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매년 5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 공급 등

 

< LH 공원조성 사례 : 평택 배다리 공원 >



. 도시계획적 관리 및 국공유지

 

1

 

도시계획적 관리

 

지자체가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국고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82.1로 조사되었다.

 

*도시재생GB 생활공원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ㅇ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공원 기능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지정 등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536.5에서 11월 기준 82.1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일부 매입 대상(2.3)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집행공원(52)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지방의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확대*하고,

 

* 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

 

-매수청구 판정기준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원녹지법시행령 개정안을 1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 사업 예산확보와 함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공유지 실효유예

 

도시공원부지 중 공유지는 대부분 실효 유예될 전망이다.

 

`20.7월 실효대상 공원의 25%(94)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되며, 이를 담은 공원녹지법개정안이 지난 1129법사위 통과 후 현재 본회의 처리 대기 중이다.

 

다만, 국공유지 중에서도 이미 공공청사로 사용되고 있거나 시가화되어 공원기능 상실한 국공유지(1.1, 1.2%), 대부분이 해제 예정인 사유지 가운데 일부 국공유지가 있어 실효를 유예할 실익이 낮은 국공유지(10.3, 11%)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예 없이 `20.7월 실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