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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66, 4642(병합), 5421(병합)(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시세차익과 차임 수익을 기대하여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아파트,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소위 ‘갭투자’를 해오던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임
ㅇ 재판부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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