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 완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사업대상에 연립주택‧나대지도 포함,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 정비 가능 기존주택 수 완화 시 받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이 26일(목요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17년 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18.12.31.)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1.8배(36세대 미만)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존주택 수를 완화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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