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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4.24일까지 접수-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총4천만원 지원

모두우리 2020. 4.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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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4.24일까지 접수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4천만원 지원

- 사업별 최대 1천만원 지원, 동북4구 거주 3인 이상 모임 및 비영리단체 등 신청가능

- 플랫폼창동61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직접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동북권 도시재생사업의 자발적 참여모델 구축 및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발전 기대




서울시는 동북4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2019년 동북4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창동역로데오거리 재생을 위한 상인네트워크’ ‘음악으로 도시를 재생하자’ ‘마음을 춤추다등 주제공모 3, ‘플라워마켓으로 가는 도도한 예술지도’ ‘노원 그래피티 니팅’ ‘손끝으로 여는 세상등 일반공모 3건을 선정,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는 문화향유에 취약한 어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동요, 만화 주제가를 주제로 한 클래식 공연 연주팀 뮤직 브레인이 함께하여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시는 올해 동북 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주변 파급효과를 고려해 동북4구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동북권 광역중심 활성화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일반공모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발굴을 위한 기획공모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상인, 청년, 활동가, 민간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대표 1)이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건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단체)들의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집행비목 및 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민공모사업 참여 주체 간 연계성 강화 및 활동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정기적인 공론장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안서 신청은 사업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422()부터 24()까지 도봉구 플랫폼창동61 내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db4gu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1~3)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면(적격성) 심사(4.27.~4.29.)2차 면접 심사(5.7. 예정)3차 최종 선정심의회(5.12. 예정) 3단계로 진행되며,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과 진행가능성, 사업의 자생력, 주민참여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면접 심사는 지원 숫자에 따라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3차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종선정결과는 5 13()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는 5월 중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11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동북4구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동북4구 및 동북권 광역중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020년도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및 동북4구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모델 구축과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주민 및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동북권 도시재생 발전 견인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동북4(성북·강북·도봉·노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학생·상인 및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 4.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업지역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기간 : 2020. 5.18. ~ 2020.11.30. (최장 7개월)

신청자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조성에 관심 많고 사업수행과 보조금 회계처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동북4구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동북4구 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동북4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사업지역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목적인 공동체 지원 금지

지방세 체납자 지원 금지

 

공모내용

구 분

기획공모

일반공모

내 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 동북4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 전략(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

지원금액

건당 사업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10% 이상)이내 지원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신청 제한

- 1개 주민모임(단체)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사업별 제안자중 1인이 다른 사업 제안자와 동일할 경우 동일모임으로 간주

- 동일모임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사업 신청 불가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지원내용

- 사업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진행비(10% 이내), 마을교육비, 사업운영비 등

-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정산보고서용 책자 인쇄비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차량 유지관리비

단체의 월세, 관리비, 인건비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시설비, 자산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의 자본적 경비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고

보 조 금 : 4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획공모 2×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

- 일반공모 2×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유의사항

-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 사전 협의 필요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공모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정하고,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 동북4구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 선정

 

 

 

 

2. 사업절차

방침수립

사업공고

(공모)

사업설명회

(온라인)

사업신청

(제안서접수)

4월 초

15일 이상

4. 6. ~ 4.16.

4. 22. ~ 4. 24.

심사 및 선정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결과보고

및 평가회의

4. 27 ~ 5. 12.

5월 중

5. 18. ~ 11. 30.

12월 중

사업설명회 : ’20.4.6.() ~ 4.16()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카페(https://cafe.naver.com/db4gur)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등 온라인으로 대체

사업신청(제안서접수) : 2020. 4. 22.() ~ 2020. 4. 2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 방 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74(창동 1-9) 플랫폼 창동 61 307호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9:00~18:00)

- 이메일 신청시, 서류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송부

- 이메일 : db4gur@naver.com

제출서류

-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대표제안자 3인의 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1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단체등록증 사본 1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1(외국인에 해당 시)

 

 

3. 사업자 심사 및 선정

서류 적격성 심사: 2020. 4. 27. ~ 4. 29.

면접 심사: 2020. 5. 7.() 예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2020. 5. 12.() 예정

 

선정결과 통보: 2020. 5. 13.(), 일정변경 가능

- 서울시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4. 유의사항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사업비 회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5. 문 의 처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1~3)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