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4.24일까지 접수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총4천만원 지원
- 사업별 최대 1천만원 지원, 동북4구 거주 3인 이상 모임 및 비영리단체 등 신청가능
- 플랫폼창동61 내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직접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동북권 도시재생사업의 자발적 참여모델 구축 및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발전 기대
□ 서울시는 동북4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한다.
○ 시는 2019년 동북4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창동역로데오거리 재생을 위한 상인네트워크’ ‘음악으로 도시를 재생하자’ ‘마음을 춤추다’ 등 주제공모 3건, ‘플라워마켓으로 가는 도도한 예술지도’ ‘노원 그래피티 니팅’ ‘손끝으로 여는 세상’ 등 일반공모 3건을 선정, 총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지난해 처음 진행된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는 문화향유에 취약한 어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동요, 만화 주제가를 주제로 한 클래식 공연 연주팀 ‘뮤직 브레인’이 함께하여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 시는 올해 동북 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주변 파급효과를 고려해 ▴동북4구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동북권 광역중심 활성화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일반공모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발굴을 위한 기획공모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상인, 청년, 활동가, 민간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사업대상지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대표 1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건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단체)들의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집행비목 및 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민공모사업 참여 주체 간 연계성 강화 및 활동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정기적인 공론장도 진행할 예정이다.
□ 제안서 신청은 사업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4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도봉구 플랫폼창동61 내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db4gu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1~3)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심사는 1차 서면(적격성) 심사(4.27.~4.29.)→2차 면접 심사(5.7. 예정)→3차 최종 선정심의회(5.12. 예정) 3단계로 진행되며,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과 진행가능성, 사업의 자생력, 주민참여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면접 심사는 지원 숫자에 따라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3차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 최종선정결과는 5월 13일(수)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는 5월 중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11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동북4구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동북4구 및 동북권 광역중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020년도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문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및 동북4구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모델 구축과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주민 및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동북권 도시재생 발전 견인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학생·상인 및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 4.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기간 : 2020. 5.18. ~ 2020.11.30. (최장 7개월)
○ 신청자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조성에 관심 많고 사업수행과 보조금 회계처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동북4구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동북4구 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동북4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 사업지역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목적인 공동체 지원 금지
※ 지방세 체납자 지원 금지
○ 공모내용
구 분 | 기획공모 | 일반공모 |
내 용 |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 · 동북4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 전략(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 |
지원금액 | 건당 사업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10% 이상)이내 지원 ※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 사업신청 제한
-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사업별 제안자중 1인이 다른 사업 제안자와 동일할 경우 동일모임으로 간주
- 동일모임․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사업 신청 불가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지원내용
- 사업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진행비(10% 이내), 마을교육비, 사업운영비 등
-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정산보고서용 책자 인쇄비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차량 유지관리비 ‣ 단체의 월세, 관리비, 인건비 ‣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 시설비, 자산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의 자본적 경비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고 |
○ 보 조 금 : 총 4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획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
- 일반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
※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 사전 협의 필요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공모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정하고,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 동북4구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 선정
2. 사업절차
방침수립 | ⇨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설명회 (온라인) | ⇨ | 사업신청 (제안서접수) |
4월 초 | 15일 이상 | 4. 6. ~ 4.16. | 4. 22. ~ 4. 24. |
심사 및 선정 | ⇨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 ⇨ | 결과보고 및 평가회의 |
4. 27 ~ 5. 12. | 5월 중 | 5. 18. ~ 11. 30. | 12월 중 |
○ 사업설명회 : ’20.4.6.(월) ~ 4.16(목)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카페(https://cafe.naver.com/db4gur)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등 온라인으로 대체
○ 사업신청(제안서접수) : 2020. 4. 22.(수) ~ 2020. 4. 24.(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 방 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4(창동 1-9) 플랫폼 창동 61 307호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9:00~18:00)
- 이메일 신청시, 서류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송부
- 이메일 : db4gur@naver.com
○ 제출서류
-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대표제안자 3인의 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단체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에 해당 시)
3. 사업자 심사 및 선정
○ 서류 적격성 심사: 2020. 4. 27. ~ 4. 29.
○ 면접 심사: 2020. 5. 7.(목) 예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2020. 5. 12.(화) 예정
○ 선정결과 통보: 2020. 5. 13.(금), 일정변경 가능
- 서울시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4.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비 회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5. 문 의 처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1~3)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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