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곳’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은천동 634, 청림동 14, 구의동 77-18, 월계동 392-103 일원

모두우리 2020. 1. 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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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4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

-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주택개량 융자지원 혜택1.201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 관악구 은천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4곳 신규 지정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악구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이다.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

1

은천동(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악구 은천동 634번지 일대

31,000.0

2

청림동(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악구 청림동 14번지 일대

33,552.0

3

구의동(최고고도지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광진구 구의동 77-18번지 일대

49,067.4

4

월계1(골목길 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노원구 월계동 392-103 일대

40,540.0

20() 개최된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안건 4건을 상정하여 모두 통과되어, 이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구역별 위치도

은천동(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청림동(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구의동(최고고도지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월계1(골목길 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