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20년 1월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금회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시 정책사업으로 추 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으로 의제하는 사항이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 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고자 우리시가 19년 6월에 대외발표한 사업이다. ○ 사업방법은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 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역세권의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다. ○ 이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 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필요시설을 조성한다. ○ 민간은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전략이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 해짐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시행자는 사업여건에 따라 건축허가, 주택건설 사업과 더불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컴팩트시티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해결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이 탄력 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 기본계획 변경내용 1부. 끝 □ 기본계획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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