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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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
□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
< 사회적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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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상 법인‧조합
2)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년 6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1년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대상사업 분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과 관련된 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분야 제시된 분야 외 기타 도시재생뉴딜 관련 사업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일 것
②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⑤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ㅇ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ㅇ 관련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18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신청하여 탈락하고, 또 그 이듬해 ´19년 3월 다시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년 12월까지 신청제한, ´21년 1월이 되어야 신청 가능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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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
□ 지정절차 및 일정
ㅇ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사전 상담 및 컨설팅(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LH도시재생지원기구) → 지정 심사(심사위원회) → 지정・공고(국토교통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 |
지정 심사 |
⇨ |
지정 공고 |
(´20.6.12.~´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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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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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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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 지정결과 발표 : 2020년 9월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ㅇ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지정은 가능하나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 ① 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 농어촌공동체(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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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ㅇ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지원제도 |
일자리 창출 |
전문인력 |
사업개발비 |
지원내용 |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최대 50명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1명(월 200-250 만원 한도 지원) |
·기술개발, 마케팅, R&D 홍보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지원 ·연 5,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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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이후 지정기업 자부담 50%(1∼2차년도 동일) *취약계층 경우 자부담 30% |
* 지원회차에 따라 자부담 차등 적용(1차년도 10%, 2차년도 20%) |
* 지원회차에 따라 자부담 차등 적용(1차년도 10%, 2차년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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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 사회적기업 3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전문성지원)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ㅇ (기 타) 포럼, 제품 전시회, 기업연계 등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진흥원 홈페이지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 20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요공지 모아보기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다운로드 |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시 추천
ㅇ (추천기관 현장실사 동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
① (소규모 재생사업 가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가점(2점)* 부여
*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중심형 융자지원*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 가점(5점)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임대상가, 공용주차장 조성
③ (뉴딜사업 연계) 뉴딜 신규 사업 선정・평가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내용을 평가*에 반영
* 거버넌스 분야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항목
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6월 12일(금) 09:00 ~ 7월 17일(금) 18: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0년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별첨
□ 서류제출 형태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파일명은 “연번-기관명-유형명-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으로 저장
ㅇ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Ⅵ 문의처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국토교통형 사업분야, 국토교통부 자체 지원내용 등)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044-201-4917~4918)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042-866-8328, 8465)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및 오류 문의사항 등)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7723)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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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제출서류 세부사항
유형 구분 |
제출서류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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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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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관련서류 |
필수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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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3.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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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고용 관련서류 |
선택 |
1.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서식2】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3.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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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
필수 |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2.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공고월이 포함된 당해년과 직전년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반드시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자료(확인원 제출)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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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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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3-1~5】(선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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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3. 취약계층 【참고1】 |
3. 취약계층 고용 증빙 【참고1】 |
3. 취약계층 고용 증빙 【참고1】 |
3. 취약계층 고용 증빙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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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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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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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재투자 |
필수 |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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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선택 |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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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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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강확인증 *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공고일 기준 1년 이전 날짜부터 그 이후에 수료한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현장검사 시 까지 미제출시 탈락 요건)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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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지정요건 충족 여부
ㅇ「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등 충족여부 심사 * 모든 요건 충족시 지정 가능
사업내용의 우수성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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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
지역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서울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청로 2가, 본관) |
02-365-0330 |
joyfulunion@ naver.com |
경기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
070-4763-0130 |
pns@ pns.or.kr |
인천 |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 6층 |
032-446-9492 |
hongikse@daum.net |
강원 |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
033-749-3905 |
gwcs0524@ naver.com |
대구 |
(사)커뮤니티와경제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
053-956-5001 |
ucsr@ hanmail.net |
경북 |
(사)지역과소셜비즈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
053-956-5002 |
se@ sebiz.or.kr |
부산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
051-517-0266 |
info@ rise.or.kr |
울산 |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
052-267-6176 |
ulsan@ sescoop.or.kr |
경남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
055-266-7970 |
moducoop@ naver.com |
광주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
062-383-1136 |
ses@ socialcenter.kr |
전북 |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
063-213-2244 |
jbse2019@gmail.com |
전남 |
(사)상생나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
061-282-9588 |
sstreetree@ naver.com |
제주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064-726-4843 |
jejusen2015@ hanmail.net |
대전세종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
042-223-9914 |
c-cmail@ hanmail.net |
충북 |
(사)사람과경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
043-222-9001 |
cbse@ hanmail.net |
충남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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