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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모두우리 2020. 6.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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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 30일부터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지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30입법예고(’20.6.30~8.9)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시행하는 경우,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사용권을 확보하거나,

2)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확대되어,

 

-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5603호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전화번호: 044-201-4941, 4942 팩스: 044-201-5612)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20.5)하여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20.7)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 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1차 공모(5.1121) 접수결과 >

 

1미만(20)

1㎡ ∼ 2(2)

LH

18

강남(2), 강동(1), 강서(1), 관악(1), 광진(1), 구로(1), 금천(1), 노원(1), 마포(3), 서초(2), 송파(1), 영등포(1)

성북(1), 영등포(1)

SH

4

마포(1), 서초(1), 송파(2)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개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사업대상지 조건 :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미만(공공성 요건 충족 시 2까지 확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

 

사업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재정 지원

 

(기금)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융자(금리 1.2%~1.5%),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공공참여한도 추가 상향(90%)

 

(재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에서 또는 도시재생인정사업(도시재생법 제26조의2)으로 선정되어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건축 시 건축비 지원

 

참고 2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개요

 

(개념) 단독ㆍ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구조)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간이한 구조

 

*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착공/입주

 

- 사업 추진시 건축 연면적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융자 지원 및 행정 지원

 

(융자 지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 지원

 

- (한도) 총사업비의 50%를 기본으로 요건 충족시 최대 90%*까지 가능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20%p) + 공공시행자 참여 시 융자 한도 상향(20%p)

 

- (이율) 기본 1.5%,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빈집과 연계 시 0.3%p 이율 인하(1.2%)

 

(행정지원) 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