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건(34명)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ㅇ 2.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8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실거래 조사 결과 |
【 조사 진행 경과 】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19.12~20.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하여,
ㅇ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실거래 조사 조사대상(1,705건) 세부내용 】
ㅇ지역별:서울 1,333건(78%) 서울 외 372건(22%)
ㅇ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433건
* 주요 유형 : 법인거래, 차입금 및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
【 실거래 조사결과 요약 】
□ ’20.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ㅇ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ㅇ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특히,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하여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하였으며,
ㅇ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 기관통보 유형별 분류 >
국세청 통보 : 555건 |
가족 등 특수관계(458건), 법인(79건), 기타(18건) |
금융위등 통보 : 37건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14건(법인 3건), 용도외 유용 의심 22건(법인 8건), 기타(1건) |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
부동산범죄 수사 결과 |
【수사 경과】
□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③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위반 유형별 수사결과 >
순번 |
위반 유형 |
입건(명) |
비고 |
1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
13건(11명) |
|
2 |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 제한 |
5건(8명) |
|
3 |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중개·표시광고 |
3건(3명) |
|
4 |
위장전입·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 이용 부정청약 |
9건(12명) |
26명 추가수사 예정 |
|
합계 |
30건(34명) |
|
향후 실거래 조사 및 수사 계획 |
【 실거래 조사 계획 】
□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ㅇ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한편, 대응반은 지난 7.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바,
* (지역)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 (기간) 6∼8월 (대상)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
ㅇ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계획】
□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ㅇ「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18조의3이 8월 21일부터 시행 중
□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833-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02-6951-1375)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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