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경기-동향

편법증여 ․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모두우리 2020. 8.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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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34)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2.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8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실거래 조사 결과

 

조사 진행 경과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19.12~20.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진행하였다.

 

 

실거래 조사 조사대상(1,705) 세부내용

 

지역별:서울 1,333(78%)

서울 외 372(22%)
- 경기 206(12%), 대구 59(3.5%), 그 외 107(6.3%)

 

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433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272

 

* 주요 유형 : 법인거래, 차입금 및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실거래 조사결과 요약

 

’20.8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ㅇ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555국세청통보하기로 하였으며,

 

ㅇ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37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등이 의심되는 8 경찰청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대응반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하여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고도화 하였으며,

 

ㅇ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 기관통보 유형별 분류 >

국세청 통보 : 555

가족 등 특수관계(458), 법인(79), 기타(18)

금융위등 통보 : 37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14(법인 3), 용도외 유용 의심 22(법인 8), 기타(1)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부동산범죄 수사 결과

 

수사 경과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30(34)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11)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8),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3)으로 파악되었으며,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12)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위반 유형별 수사결과 >

 

 

순번

위반 유형

입건()

비고

1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11)

 

2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 제한

5(8)

 

3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중개·표시광고

3(3)

 

4

위장전입·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 이용 부정청약

9(12)

26

추가수사 예정

 

30(34)

 

 

 

 

향후 실거래 조사 및 수사 계획

 

실거래 조사 계획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통보받은 자료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7.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바,

 

* (지역)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 (기간) 68(대상)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계획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인중개사법18조의2, 18조의3821일부터 시행 중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보호하고 부동산 투기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833-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02-6951-1375)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