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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종로경찰서) 변경결정(안) 수정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0년 8월 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에 대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율곡로(폭 30m)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여건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종로경찰서가 입지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다.
□ 주요 내용은 인접한 특별계획구역과 중첩된 부분 등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 공공청사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34m(증 4m)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다.
□ 기존 종로경찰서 건축물이 6층(약 23m)이었던 것에 반하여 신축 청사는 높이가 7층(약 34m)으로 계획될 예정이며, 지상에는 공공화장실 및 공개공지와 함께 인사동과 어울리는 전통담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주민편의 및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종로경찰서 신축으로 증가되는 치안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상의 열린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등을 통하여 인사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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