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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5가 321-19 일대 종로 4,5가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20. 8.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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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로5321-1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 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208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5321-19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2014년 변경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이며, 해당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건축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민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종로5321-19번지 일대 용도계획 및 용적률계획을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하고 획지 1개소(면적 1,318.9)를 변경하는 사항 등이며, 금회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청계천변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