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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로5가 321-1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0년 8월 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2014년 변경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이며, 해당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건축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민제안으로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은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 용도계획 및 용적률계획을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하고 획지 1개소(면적 1,318.9㎡)를 변경하는 사항 등이며, 금회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청계천변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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