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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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