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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관리계획(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59,854.3 |
감)183,864.0 |
375,990.3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486,826.3 |
감)183,856.0 |
302,970.3 |
80.6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4,196.3 |
감)9,642 |
34,554.3 |
9.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14,844.0 |
감)172,532 |
242,312.0 |
64.5 |
|
|
준주거지역 |
27,786.0 |
감)1,682 |
26,104.0 |
6.9 |
|
|
녹지 지역 |
소 계 |
73,028.0 |
감)8 |
73,020.0 |
19.4 |
|
자연녹지지역 |
45,381.0 |
- |
45,381.0 |
12.0 |
|
|
생산녹지지역 |
27,647.0 |
감)8 |
27,639.0 |
7.4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면적변경 - 44,196.3㎡ → 34,554.3㎡(감 9,642.0㎡)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정된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면적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변경 - 414,844.0㎡ → 242,312.0㎡(감 172,532.0㎡) |
|
준주거지역 |
면적변경 - 27,786.0㎡ → 26,104.0㎡(감 1,682.0㎡) |
|
생산녹지지역 |
면적변경 - 27,647.0㎡ → 27,639.0㎡(감 8.0㎡) |
주) 지적분할측량성과 반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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