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0-398호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지형도면 고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의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자 「용인시 공고 제2020-1330호(2020.05.27.)」로 주민의견 청취 및 「건축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08. 20.
용 인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
나. 면 적 : 약168,811㎡
2. 제한이유
- 산림·농업·축산분야를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관광자원 연계로 공공 주도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시까지 건축허가 제한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다.「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라.「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마.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 제한 제외 대상
가. 건축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착공신고 된 건축물의 규모 축소 및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허가·신고
나. 기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을 위한 대수선
5.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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