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20-314호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27.
수 원 시 장
1. 제한 지역
대상지역 |
위 치 |
면적(㎡) |
비고 |
구(舊) 제91호 근린공원 (지지대공원) 일부 지역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1답 외 105필지 |
253,593 |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조서 : 별첨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면 : 게재 생략
2. 제한 사유
○ 수원시고시 제2020-237호(2020.07.01.)로 실효된 지지대공원 일부 지역에 대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외곽 산림축(칠보산~지지대공원~광교산
~영흥공원) 보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 녹지 보전 및 향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고자 함
3. 제한 대상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공공시설로서 개발행위 제한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 등 응급조치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4.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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