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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모두우리 2020. 8.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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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20-314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27.

 

수 원 시 장

 

1. 제한 지역

대상지역

위 치

면적()

비고

() 91호 근린공원

(지지대공원) 일부 지역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1답 외 105필지

253,59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조서 : 별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면 : 게재 생략

 

2. 제한 사유

수원시고시 제2020-237(2020.07.01.)로 실효된 지지대공원 일부 지역에 대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외곽 산림축(칠보산~지지대공원~광교산

~영흥공원) 보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 보전 및 향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고자 함

 

 

3. 제한 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공공시설로서 개발행위 제한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 등 응급조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4. 제한 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신규).pdf
0.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