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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망포4 지단계 변경 (용도지역 지구)

모두우리 2020. 10.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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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망포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59,854.3

)183,864.0

375,990.3

100.0

 

주거

지역

소 계

486,826.3

)183,856.0

302,970.3

80.6

 

1종일반주거지역

44,196.3

)9,642

34,554.3

9.2

 

2종일반주거지역

414,844.0

)172,532

242,312.0

64.5

 

준주거지역

27,786.0

)1,682

26,104.0

6.9

 

녹지

지역

소 계

73,028.0

)8

73,020.0

19.4

 

자연녹지지역

45,381.0

-

45,381.0

12.0

 

생산녹지지역

27,647.0

)8

27,639.0

7.4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종일반주거지역

면적변경

- 44,196.3㎡ → 34,554.3(9,642.0)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정된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면적 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면적변경

- 414,844.0㎡ → 242,312.0(172,532.0)

준주거지역

면적변경

- 27,786.0㎡ → 26,104.0(1,682.0)

생산녹지지역

면적변경

- 27,647.0㎡ → 27,639.0(8.0)

) 지적분할측량성과 반영 포함

 

망포4 지단계.hwp
0.16MB

 

 

 

 

지형도면고시도_1.pdf
1.7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