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 26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점검 TF」 운영 (0) | 2020.11.27 |
---|---|
한국 1인 가구 보고서-KB (0) | 2020.11.21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규제지정 현황 (0) | 2020.11.19 |
GTX시대 대표 랜드마크될 환승센터 10곳 선정- 시범사업 공모결과 수원역·양재역 등 우수 역사 발표 - (0) | 2020.11.11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현실화율 연 3%씩 제고, 10 - 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0)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