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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허용 2 → 5년으로···유보 소득세 완화-서울경제

모두우리 2020. 11.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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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허용 2 → 5년으로···유보 소득세 완화

기사입력 2020.11.30. 오후 5:55 

 

정부 '유보세' 기준 가닥
  중소·중견사 반발에도
  '적용 제외기준'은 유지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초과 유보 소득 과세와 관련해 막판에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과세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기업으로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나쁜 절세’를 일삼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 기업)’을 잡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막상 기존 중소·중견 제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한발 물러난 결과다. ★본지 7월 27일자 1·5면 참조

하지만 핵심 쟁점인 초과 유보 소득 적용 제외 대상 기준을 놓고 정부가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 기업을 고집해 ‘5인 이상’을 주장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년으로 정한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4년 또는 5년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리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고 유보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세 적용 제외 대상 기준을 놓고 생산 제조업 ‘종사자 5인 이상’으로 할지, ‘10인 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 기업 70만여 개 가운데 적용 제외 기준을 ‘10인 이상’으로 하면 56만 개가 과세 대상이 되고 ‘5인 이상’이면 43만 개로 축소된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이자와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는 ‘생산적 활동 기업’을 초과 유보 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종별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인 지분이 80% 이상인 이른바 개인 유사 법인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해오면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의 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유보 소득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율을 과세하는 데 반해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성격이 강해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해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