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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1. 7. 1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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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16-336호(2016.10.10.)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충 청 남 도 지 사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 배방갈매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210-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588,930㎡, 변경 – 586,529㎡ 감) 2,40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아산시 배방읍 일대의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무질서한 도시난개발 확산방지 및 효과적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아산배방 갈매지구_고시문_충고2021-280(21.07.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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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리 210-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