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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11월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 이번 변경안은 당초 외벽을 원위치에 보존하기로 결정된 건축물이 매우 노후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사업시행자의 요청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21.9.24., 문화재청) 결과를 반영하여 보존 방법을 철거 후 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 상정된 사항이다.
□ 기타 건축계획 등은 기존의 결정사항과 동일하다.
□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 입장을 합리적으로 수용한 결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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