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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오류 수정신청하세요

모두우리 2022. 1.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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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관리 개편…오류 수정신청하세요
 - 4.15.부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이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 작성‧관리 개편
 - 기존 ‘농지원부’ 현행화 위해 농지 소유자는 2.11.(금)까지 수정‧변경 정정신청
 - 현장 불편 없도록 이달 말까지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 농지대장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23년까지 서울시내 농지현황 정확히 파악해 정보 종합제공…농지관리 효율성↑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415()부터는 전국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 파악관리를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왔다. 이름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하였으나, 4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11()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농지원부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228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으로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붙임 : 농지대장 개편 홍보물(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