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 총 2,500세대 대규모 주택공급, 공공주택도 426세대 포함
-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 확충
□ 서울시는 2022년 4월 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된 장위14구역 촉진계획은 주변 구역이 해제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공원에 면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계획을 담았다.
○ 구역면적은 145,000㎡로서 총 2,5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426세대는 분양주택과 혼합배치토록 계획하고,
○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2곳(약 540대 규모)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된다.
○ 또한 구역 북측에 면한 왕복 2차로의 장위로를 폭 20m로 확장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 건축물 층수는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및 단지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부는 최고 25층까지 허용하되, 북측의 장위로와 남측의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한 곳은 12층 내외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개방감 있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 특히 장위로와 오동근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 중앙에는 폭 30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
□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4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맞춤형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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