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새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통합심의 통과
- 21일(목) 강북구 번동 일대 5만5천㎡ ‘모아타운’ 지정 및 ‘모아주택’ 사업계획안 통과
- '25년까지 노후주택 793가구→최고 35층 1,240세대 대단지 아파트 탈바꿈
- 지하 통합해 1,294면 주차장 확보, 6m로 협소했던 진입로 10~15m로 확장
- 도서관‧카페‧문화시설 등 개방형 편의시설 조성, 인접 우이천은 녹음 우거진 산책로로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타운)’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를 통과한 1호 사례가 나왔다.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좁은 도로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강북구 번동’ 일대다.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이 일대는 오는 2025년 기존 793가구에서 총 1,240세대, 최고 35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지하엔 1,294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 단지 안에는 250m 길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생기고 길 양옆으로 도서관, 문화‧운동시설, 카페 등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폭 6m로 협소했던 진입도로는 10~15m로 넓어져 쾌적해진다.
□ 서울시는 21일(목)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2분과위원회」에서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모아주택’이 추진될 1~5구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5월 중 최종 지정고시된다.
○ 서울시는 지난 1월 ‘모아타운(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강북구 번동(5만5천㎡)과 ▴중랑구 면목동(9만7천㎡)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휴게공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했지만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이 일대 5만5천㎡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따라 모아타운 내 총 5개의 모아주택 구역에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3개 동 총 1,240세대(임대주택 26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일반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1,29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공공기여를 활용해 우이천변 약 6,000㎡에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을 조성한다.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강북구 번동과 바로 맞닿아있지만, 현재는 차량이 점유하고 있고 시설도 낙후해 주민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 사업 간 지하통합을 위한 입체결정 등 정비기반시설계획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계획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통한 가로활성화 계획 ▴우이천 정비를 통한 산책로‧휴게공간 조성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이다.
○ 토지이용계획: 모아타운 구역 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기존에 개발이 완료됐거나 사업 추진을 원치 않는 지역은 ‘사업시행 이외 구역’으로 구분해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 정비기반시설계획: 진입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6m에서 10~15m로 넓혀 진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지하 통합을 위해 기존 도로(6m)를 폐도하는 대신,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6m 입체결정 도로를 신설키로 했다.
※ 입체결정 도로: 민간사업 부지에 지하~지상부 일부 공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설정하는 도시계획적 기법
○ 용도지역 상향: 해당 지역은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5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주변 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32세대를 제공한다.
○ 보행 및 가로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에 가로 폭 6m, 길이 250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한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도서관, 문화․운동시설, 카페 등 약 2,800㎡의 다양한 개방형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우이천변 정비: 차량이 점유하고 있어 접근과 이용이 어렵고 낙후한 우이천변 약 6,000㎡에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 휴식․운동시설을 조성한다. 우이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번교와 연결되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는 등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각각의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다. 건물 간 이격거리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적인 아파트 배치를 벗어나 가로 중심의 연도형 배치를 적용하고, 저‧중‧고층 아파트가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정된 지역 대부분이 정비대상에 포함되고, 용도지역 상향과 지하 통합개발 같은 각종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가능해 추가적인 공공지원이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
□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다.”며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저층주거지의 부족한 녹지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또 다른 시범사업 대상지인 면목동 통합심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별다른 개선 대안이 없었던 저층주거지의 새 정비모델로 주목받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 선도적인 정비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계획(안) |
□ 구역별 세부 현황
구역구분 | 현 황 |
모아주택 1구역 | 부지면적 4,517.7㎡, 연면적 19,555㎡, 용적률 299.02%, 지하2층/지상10~28층(아파트 2개동), 세대수 146세대(임대 30세대 포함) |
모아주택 2구역 | 부지면적 7,816.9㎡, 연면적 34,979㎡, 용적률 308.01%, 지하2층/지상8~28층(아파트 3개동), 세대수 254세대(임대 51세대 포함) |
모아주택 3구역 | 부지면적 6,883.9㎡, 연면적 31,623㎡, 용적률 306.96%, 지하2층/지상10~28층(아파트 2개동), 세대수 226세대(임대 46세대 포함) |
모아주택 4구역 | 부지면적 10,192.9㎡, 연면적 44,239㎡, 용적률 307.71%, 지하2층/지상8~35층(아파트 3개동), 세대수 318세대(임대 64세대 포함) |
모아주택 5구역 | 부지면적 9,617.6㎡, 연면적 42,065㎡, 용적률 308.55%, 지하2층/지상8~28층(아파트 3개동), 세대수 296세대(임대 74세대 포함) |
번동 429-114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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