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22-2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주 금가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예상되는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도촌리, 엄정면 율능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3.
충 주 시 장
1. 제한지역 :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도촌리, 엄정면 율능리 일원
2. 제한면적 : 1,697,934.0㎡(1,069필지)
3. 제한사유
ㅇ 충주 금가 일반산업단지 지정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환경·경관·미관 등의 오염 및 손상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4. 제한행위 대상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ㅇ 토석의 채취
ㅇ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ㅇ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 제한행위 제외 대상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ㅇ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신고 된 개발행위
6.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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