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고시 제2022 - 1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의 산업단지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 은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조서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설 | 1 |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구 |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 | 1,048,212 |
나. 제한이유 : 보은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및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토지주의 재산적 피해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 3년간(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라. 제한대상행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화원설치 및 수목식재 등 보상 목적의 일체행위
3) 기타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1)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2)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3)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5)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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