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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 – 119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1.08 | |||
대전광역시 | 동 구 | 용운동 | 0.17 | |
유성구 | 용산동 | 0.10 | ||
탑립동 | 0.35 | |||
전민동 | 0.46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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