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당진시 용도변경 면천면 죽동리563-1번지, 고대면 진관리1553-17번지 일원(생관->계관)

모두우리 2022. 10.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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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2-230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2-390(2022.10.20.)호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당진시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당진시장

 

당진시 고시 제2022-230호.hwp
3.52MB

붙임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004 - 17,004 100.0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7,004 ) 17,004 - -
계획관리지역 - ) 17,004 17,004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충남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6,466 100%
이하
농지법령 해석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553-17번지 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10,538 100%
이하
삼선산수목원 이용객의 주차편의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붙임2.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25 주차장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553-17번지 일원
- ) 10,538 10,538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25 주차장 신설
- 면적 : 10,538
삼선산수목원의 이용객 증가로 수목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신설
 

충남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563-1번지 일원

충남 당진시고대면 진관리 1553-17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