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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2-230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2-390(2022.10.20.)호로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당진시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당진시장
붙임1.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道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7,004 | - | 17,004 | 100.0 | ||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17,004 | 감) 17,004 | - |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17,004 | 17,004 |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563-1번지 일원 |
생산관리 지역 |
계획관리 지역 |
6,466 | 100% 이하 |
◦농지법령 해석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2 |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553-17번지 일원 |
생산관리 지역 |
계획관리 지역 |
10,538 | 100% 이하 |
◦삼선산수목원 이용객의 주차편의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붙임2.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市 결정사항)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825 | 주차장 |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553-17번지 일원 |
- | 증) 10,538 | 10,538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825 | 주차장 | ◦신설 - 면적 : 10,538㎡ |
◦삼선산수목원의 이용객 증가로 수목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신설 |
충남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563-1번지 일원
충남 당진시고대면 진관리 1553-1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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