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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재정비결정

모두우리 2023. 2.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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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시 제2023-47

 

2025년 음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25년 음성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0224

음 성 군 수

고시문(2025년 음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0.27MB

1.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1) 변 경 변경후
합 계 520,318,422   - 520,318,422 100.0

도시지역 소계 37,499,761   - 37,499,761 7.2




9,687,044 ) 41,130 9,645,914 1.9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4,621,165   - 4,621,165 0.9
2종일반주거지역 3,658,174
- 3,658,174 0.7
3종일반주거지역 292,133   - 292,133 0.1
준주거지역 1,115,572 ) 41,130 1,074,442 0.2

1,207,026 ) 174,524 1,381,550 0.3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966,984   - 966,984 0.2
근린상업지역 106,296   - 106,296 0.0
유통상업지역 133,746 ) 174,524 308,270 0.1

11,024,072 )  133,394 10,890,678 2.1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9,466,720   - 9,466,720 1.8
준공업지역 1,557,352 )  133,394 1,423,958 0.3

15,581,619
- 15,581,619 3.0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901,187
- 901,187 0.2
생산녹지지역 3,478,563
- 3,478,563 0.7
자연녹지지역 11,201,869
- 11,201,869 2.2

비도시지역 소계 482,818,661   - 482,818,661 92.8





247,748,427 ) 2,336,293 250,084,720 48.1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77,647,949 ) 957,737 78,605,686 15.1
생산관리지역 48,422,462 ) 951,764 49,374,226 9.5
계획관리지역 121,678,016 ) 426,792 122,104,808 23.5
농림지역 235,070,234 ) 2,336,293 232,733,941 44.7

1) : 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KLIS(2020.07)기준 면적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시지역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24
대소면 오류리 821 일원 준주거
지역
유통
상업지역
41,130 1,100 음성 물류단지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변경
25
대소면 오류리 797-1 일원 준공업
지역
유통
상업지역
133,394 1,100 음성 물류단지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비도시지역(불합리한 용도지역)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1
금왕읍 신평리 308-3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7,920 100 해당 블록 내 건축물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의 공장으로 준공허가(2008)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 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축·증설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변경
4
맹동면 쌍정리 34-1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31 100 동일 지번 내 두개의 용도지역(보전,계획)이 혼재하고 있으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의 숙박시설로 준공허가(1997) 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동일 용도지역 부여하여 숙박시설이 입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변경10 감곡면 원당리 31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778 100 해당 블록 내 건축물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준공허가(1995) 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변경11 감곡면 월정리 163-10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411 100 해당 블록 내 건축물은 최초 관리지역세분 이전의 공장으로 준공허가(2007)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를 고려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변경13 금왕읍 유포리 28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410 100 토지적성평가 결과 주변지역과 동일한 등급이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 준공허가(2008)난 공장이 입지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변경14 대소면 대풍리 35-13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753 100 토지적성평가 결과 주변지역과 동일한 ' 등급이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 준공허가(2008)난 공장이 입지하고 있고 2011년 별동 증축한 공장에 대해 용도지역이 이원화 되어 있어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변경16 삼성면 양덕리 463-2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3,710 100 토지적성평가 결과 주변지역과 동일한 '' 등급이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 공장으로 준공허가(1999)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축계획을 고려하고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변경20 음성읍 평곡리 24-10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2,902 100 해당 건축물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 준공허가(1995)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축계획을 고려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변경22 금왕읍 유촌리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20,444 100 국도 21호선, 금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인해 단절된 토지로써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주변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생산
관리지역
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