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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시 제2023-47호
2025년 음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25년 음성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음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주1)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20,318,422 | - | 520,318,422 | 100.0 | ||||
도시지역 소계 | 37,499,761 | - | 37,499,761 | 7.2 | ||||
도 시 지 역 |
계 | 9,687,044 | 감) | 41,130 | 9,645,914 | 1.9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621,165 | - | 4,621,165 | 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58,174 | - | 3,658,174 | 0.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92,133 | - | 292,133 | 0.1 | ||||
준주거지역 | 1,115,572 | 감) | 41,130 | 1,074,442 | 0.2 | |||
계 | 1,207,026 | 증) | 174,524 | 1,381,550 | 0.3 | |||
상업 지역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966,984 | - | 966,984 | 0.2 | ||||
근린상업지역 | 106,296 | - | 106,296 | 0.0 | ||||
유통상업지역 | 133,746 | 증) | 174,524 | 308,270 | 0.1 | |||
계 | 11,024,072 | 감) | 133,394 | 10,890,678 | 2.1 | |||
공업 지역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9,466,720 | - | 9,466,720 | 1.8 | ||||
준공업지역 | 1,557,352 | 감) | 133,394 | 1,423,958 | 0.3 | |||
계 | 15,581,619 | - | 15,581,619 | 3.0 | ||||
녹지 지역 |
보전녹지지역 | 901,187 | - | 901,187 | 0.2 | |||
생산녹지지역 | 3,478,563 | - | 3,478,563 | 0.7 | ||||
자연녹지지역 | 11,201,869 | - | 11,201,869 | 2.2 | ||||
비도시지역 소계 | 482,818,661 | - | 482,818,661 | 92.8 | ||||
비 도 시 지 역 |
계 | 247,748,427 | 증) | 2,336,293 | 250,084,720 | 48.1 | ||
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77,647,949 | 증) | 957,737 | 78,605,686 | 15.1 | ||
생산관리지역 | 48,422,462 | 증) | 951,764 | 49,374,226 | 9.5 | |||
계획관리지역 | 121,678,016 | 증) | 426,792 | 122,104,808 | 23.5 | |||
농림지역 | 235,070,234 | 감) | 2,336,293 | 232,733,941 | 44.7 |
※ 주1) : 용도지역 기정 면적은 KLIS(2020.07)기준 면적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시지역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비고 | |
기정 | 변경 | ||||||
변경 24 |
대소면 오류리 821 일원 | 준주거 지역 |
유통 상업지역 |
41,130 | 1,100 | 음성 물류단지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 |
변경 25 |
대소면 오류리 797-1 일원 | 준공업 지역 |
유통 상업지역 |
133,394 | 1,100 | 음성 물류단지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
비도시지역(불합리한 용도지역)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비고 | |
기정 | 변경 | ||||||
변경 1 |
금왕읍 신평리 308-3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7,920 | 100 | 해당 블록 내 건축물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의 공장으로 준공허가(2008년)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 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축·증설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변경 4 |
맹동면 쌍정리 34-1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431 | 100 | 동일 지번 내 두개의 용도지역(보전,계획)이 혼재하고 있으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의 숙박시설로 준공허가(1997년) 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동일 용도지역 부여하여 숙박시설이 입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변경10 | 감곡면 원당리 31 일원 | 생산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2,778 | 100 | 해당 블록 내 건축물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준공허가(1995년) 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변경11 | 감곡면 월정리 163-10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3,411 | 100 | 해당 블록 내 건축물은 최초 관리지역세분 이전의 공장으로 준공허가(2007년)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를 고려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변경13 | 금왕읍 유포리 28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1,410 | 100 | 토지적성평가 결과 주변지역과 동일한 ‘다’등급이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 준공허가(2008년)난 공장이 입지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변경14 | 대소면 대풍리 35-13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3,753 | 100 | 토지적성평가 결과 주변지역과 동일한 ‘마' 등급이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 준공허가(2008년)난 공장이 입지하고 있고 2011년 별동 증축한 공장에 대해 용도지역이 이원화 되어 있어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변경16 | 삼성면 양덕리 463-2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3,710 | 100 | 토지적성평가 결과 주변지역과 동일한 '라' 등급이며,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 공장으로 준공허가(1999년)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축계획을 고려하고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변경20 | 음성읍 평곡리 24-10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12,902 | 100 | 해당 건축물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전 준공허가(1995년)난 건축물로 현재 용도지역에서 입지불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물 용도 현실화 및 증축계획을 고려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변경22 | 금왕읍 유촌리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20,444 | 100 | 국도 21호선, 금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인해 단절된 토지로써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주변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생산 관리지역 |
9,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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