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단후보지 개발행위제한 지역 지정

모두우리 2023. 3. 17. 07:35
728x90

홍성군 고시 제2023-5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남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봉신리, 내덕리, 용산리 일원에 국토교통부 공고 2023-305호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315

홍 성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홍북읍 대동리, 봉신리, 내덕리, 용산리 일원 2,356,207

 

2. 제한사유

가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의 개발압력이 증가되어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문.hwp
0.05MB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도.pdf
5.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