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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고시 제2023-5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남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봉신리, 내덕리, 용산리 일원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5호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5일
홍 성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 홍북읍 대동리, 봉신리, 내덕리, 용산리 일원 | 2,356,207 |
2. 제한사유
○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의 개발압력이 증가되어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
3.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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