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23-17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정중리·공북리·봉산리 일원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청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정중리, 공북리, 봉산리 일원
나. 제한면적 : 993,586.1㎡
다. 제한사유
-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지구 지정 시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난개발, 부동산 투기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개발행위 방지
라. 제한기간 : 2023. 4. 21. ~ 2026. 4. 20. (3년)
(단,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마.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시행령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5)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제한행위 제외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
2) 청주시와 사전 협의된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 중 건축물 규모 축소, 동일한 대지안의 위치변경 허가
4) 재해복구 및 공사를 위한 공공용 가설건축물
5)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신고)
6) 기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및 보강을 위한 대수선 신고
7)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단, 제한기간 내 자진 철거 및 보상 제외 대상임을 조건부로 허용)
8)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9)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청주시청 기반성장과 및 교통정책과에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를 비치합니다.
3.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본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4.20.일)까지 접수된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기타 문의 사항 : 청주시 기반성장과 (043-201-2484)
청주시 교통정책과 (043-20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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