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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일원 노곡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모두우리 2023. 3. 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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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99호

안성 노곡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15-225호(2015.08.21.)로 승인, 안성시 고시 제2018-148호(2018.04.13.)로 변경승인, 안성시 고시 제2020-137호(2020.04.29.)로 변경승인, 안성시 고시 제2022-155호(2022.06.13.)로 변경승인 고시한 안성 노곡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5일

안성시장

42 제7210호 (3월15일) 2023-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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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17-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