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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3-184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재현인텍스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재현인텍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5. 2.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획관리지역 | 59,642.3 | - | 59,642.3 |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제한 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① | 재현인텍스지구 | 산업 유통 |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 | - | 59,642.3 | - |
2) 개발진흥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재현인텍스 지구 |
신설 -위치 :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 -면적 : 59,642.3㎡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 공장부지를 증설하고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로 결정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재현인텍스지구 | 산업 유통형 |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 | - | 증) 59,642.3 | 59,642.3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비 고 |
신설 | ① | 재현인텍스지구 |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 | 59,642.3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 공장부지를 증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계 | 59,642.3 | - | - | 59,642.3 | ||
- | BL1 | 59,642.3 | A-1 | 백사면 조읍리 산98-3번지 일원 | 10,061.0 | 공업용지 |
A-2 |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 | 21,053.0 | ||||
A-3 | 백사면 조읍리 530-18번지 일원 | 13,511.0 | ||||
C-1 | 백사면 조읍리 530-17번지 일원 | 1,219.0 | 녹지용지 | |||
C-2 | 백사면 조읍리 530-2번지 일원 | 279.0 | ||||
C-3 | 백사면 조읍리 산92-8번지 일원 | 341.0 | ||||
C-4 | 백사면 조읍리 530-18번지 일원 | 61.0 | ||||
C-5 | 백사면 조읍리 산92-14번지 일원 | 2,733.0 | ||||
C-6 | 백사면 조읍리 530-11번지 일원 | 2,509.0 | ||||
D-1 | 백사면 조읍리 530-24번지 일원 | 3,052.0 | 도로용지 | |||
D-2 | 백사면 조읍리 530-9번지 일원 | 1,392.0 | ||||
D-3 |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 | 147.0 | ||||
D-4 | 백사면 조읍리 산98-3번지 일원 | 549.0 | ||||
D-5 | 백사면 조읍리 산92-15번지 일원 | 163.0 | ||||
D-6 | 백사면 조읍리 산92-3번지 일원 | 62.0 | ||||
D-7 | 백사면 조읍리 530-18번지 일원 | 152.0 | ||||
E-1 | 백사면 조읍리 530-9번지 일원 | 1,656.3 | 주차장용지 | |||
F-1 | 백사면 조읍리 530-23번지 일원 | 602.0 | 유수지용지 | |||
G-1 | 백사면 조읍리 530-17번지 일원 | 100.0 | 오수처리시설용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공업용지(A-1, A-2)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BL1 | A-1 A-2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시설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 목의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의 소매점, ‘나’ 목의 휴게음식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목의 휴게음식점, ‘자’ 목의 일반음식점, ‘하’ 목의 사무소, ‘너’ 목의 제조업소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의 전시장(산업전시장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 목의 일반업무시설 - 제17호 공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건축물 : 5층(40m) 이하 ∙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 30m 이하 |
||
배 치 | ∙ 기조성된 제조시설과 생산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능의 집적화 ∙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배치계획 |
||
형 태 | - | ||
색 채 | ∙ 이천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적용 ∙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원색이나 강한 색상이 채색되지 않도록 함 ∙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동색계열의 채도가 높은 보조색 사용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은 자제 |
||
건축선 | - |
■ 공업용지(A-3)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BL1 | A-3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의 소매점, ‘나’ 목의 휴게음식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목의 휴게음식점, ‘자’ 목의 일반음식점, ‘하’ 목의 사무소, ‘너’ 목의 제조업소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의 전시장(산업전시장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 목의 일반업무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 목의 창고(공장 부속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건축물 : 5층(40m) 이하 ∙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 30m 이하 |
||
배 치 | ∙ 기조성된 제조시설과 생산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능의 집적화 ∙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배치계획 |
||
형 태 | - | ||
색 채 | ∙ 이천시 경관기본계획 색채 적용 ∙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원색이나 강한 색상이 채색되지 않도록 함 ∙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동색계열의 채도가 높은 보조색 사용 ∙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은 자제 |
||
건축선 | - |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75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재현인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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