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화해성립 후에 경료된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2. 9. 12. [등기선례 제7-113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그 화해성립 후에 가압류등기와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갑이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말소하게 되나, 위 소송의 화해성립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이 일부 양도되어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말소할 수는 없고,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말소할 수 있다.
(2002. 9. 12. 등기 3402-505 질의회답)
참조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189항, 제483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189호, 시행 ] 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인 갑이 그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을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고자 하는 경우에, 가.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갑이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말소하게 된다. 나.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시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1998. 6. 24. 등기 3402-5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제17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 참조선례 : Ⅳ 제223항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 제정 1994. 4. 7. [등기선례 제4-223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그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4. 7.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87항, Ⅱ 제414항, Ⅲ 제28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