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7. 6. 17. [등기선례 제5-490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신청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부에 의하여 위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177조의 절차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6. 17. 등기 3402-431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 88-93 가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 가등기 일부말소 가부 등-각 가등권자가 독자적으로 신청 가능 (판례변경) (0) | 2024.11.17 |
---|---|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의 가등기말소방법 등 (0) | 2024.11.17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화해성립 후에 경료된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절차 (0) | 2024.11.17 |
구분건물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1) | 2024.11.17 |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 (2) | 202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