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신독산역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1030-1번지 일원(4,879.3㎡) ○ 내 용 : 신독산 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용도지역 변경(근린상업→ 일반상업) -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배치계획 등 -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수정가결 역세권활성화팀 안동호 (2133-2597) □ 서울시는 8월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금천구 독산동 1030-1번지 일대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