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금년 중“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정 … 내년 7월 시행
□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ㅇ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토지은행의 개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축대상)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ㅇ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ㅇ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운영체계)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ㅇ 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ㅇ 정부부처간 협의․조정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토지비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 (재원조달 및 회계)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토공이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ㅇ 한편,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 (추가 검토사항)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효과)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 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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